직업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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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서비스과정도

  • 직업상담

    직업욕구 및 잠재적 직업능력을 확인하여 직업재활 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 직업평가

    다양한 영역에서 직업능력을 평가하여 직업재활방향 수립

  • 이용자역량강화

    응급안전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교육, 인권교육, 작업안전교육, 건강관리, 자립기능향상훈련 등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지역사회자원활용훈련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사회적응력과 독립적 수행 능력 향상

  •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 직무조정

    1. 직무분석에 의한 공정흐름도, 직무구성도, 직무명세서, 작업기초능력, 작업도구 작성

    2. 직무분석에 따른 과제분석 실시

    3. 직무분석과 과제분석을 바탕으로 적합성 비교분석 실시

    4. 적합성 비교분석을 토대로 직무조정회의를 실시하여 직무 재배치

    5. 적합성 비교분석을 통하여 직업적응훈련 실시

  • 사례회의

    보호작업장 이용 가능성, 직업적응능력 및 향상도 측정을 통한 개별화된 직업재활계획 수립

  • 이용자 자치회의

    이용자가 생각을 표현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권익을 바르게 이해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부모(가족 )간담회, 교육

    부모(가족)가 작업장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직업적응훈련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유지발전시켜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올바른 작업습관과 태도 형성

  • 권익옹호

    이용자, 종사자 권리인권 보장,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접근성 확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사각지대 없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진단평가, 교육훈련 및 자립지원정책 등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보호고용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사업추진근거(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직업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 수행기관 평가

    - 사업수행기관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효울성 및 효과성 평가를 통한 사업의 운영방향을 정립하여 사업의 이해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사업수행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정량정성평가로 실시하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수준향상과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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