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후원금 사용결과 보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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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23-12-27 18:51본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에 근거하여,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2023년후원금사용결과보고.hwp (93.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7 18:54:52
- 23년후원금품-수입사용내역서더드림직업재활원.xls (63.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7 1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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